창업하는데 이런것까지? 스크린골프장창업(스크린골프연습장창업) (골프연습장의 시설구분과 법정주차대수 확보)

2021. 11. 3. 22:29자료공유/스크린골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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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있어서 다양한 면에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골프나 체육시설 등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카페나 지시인 등에 보면 스크린골프장 창업과 인수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여기에 스크린골프장 창업 할 수 있나요?

2. 기존에 탁구장이 있는 건물인데 제가 스크린골프장을 임차하여 창업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겠죠?

3. 기존에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매장을 인수창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따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스크린골프장 주차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주차대수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창업할 장소를 물색하시고자 할 때 장소를 찾을 경우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법정 주차대수의 확보는 대부분은 별거 아닌게 될 수 있지만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되거나 또는 건물 전체에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 만큼 아주 까다로운 법정 주차대수를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골프연습장은 다른 운동시설과도 달리, 타석당 1~1.5대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나

이런 경우 정말 낭패지요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운 운영상 필요한 주차시설이 넓으면 좋겠지만 뭐 좀 부족하여도 행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져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지지요.

같은 건물에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이면 그냥 주차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 다를 수는 있지만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서울의 경우 134제곱미터당 1대 법정 주차시설이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룸이 6개짜리인 스크린골프장의 면적이 120평(397m2)이고 건물내에 다른 운동관련 시설이 없다면 다행히도 확보된 주차댓수가 3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조례의 예) 서울시 시설별 주차장 확보 조례 조례

 

안양시 조례의 예)
경북 영천의 조례

하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이 돼어 허가사항이 되고 타석당 1대~1.5대(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위 표 참조)의 법정주차댓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즉 룸이 6타석이고 일반 연습타석이 7개가 있어서 546제곱미터(165평)이기에 확보해야 할  주차댓수의 수는 13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이나 장애인 시설은 어렵긴 하지만 돈만 들이면 가능하지만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주변에서 건물주가 땅을 사거나 별도의 주차타워나 시설을 추가로 반드시 갖추어야 운동시설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주가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입주자를 위하여 주차시설을 만들까요?
그러니 법정주차댓수가 안나온다면 허가가 절대 안난다는 사실!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 스크린골프장의 평균대수가 5~6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중인 매장을 인수할 때도 향후 잘될 경우 확장을 해야 한다면 법정주차대수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도심에서 규모가 있는 매장을 창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매장들은 상당한 매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인수창업을 하시거나 , 신규창업을 할 경우 다음 두가지는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지역에 창업을 할 경우 매출과 순이익은 얼마나 날것인지 수지분석을 한다.
2. 내가 창업 후 타 매장의 진입은 쉬운가?  그 경우 내 매장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ㅁ기존 매장 인수시 주의사항

과거 주차시설의 규정은 지금보다 많이 완화된 규정이었으며, 그리고 허가를 내는데 해당 허가기관의 조금 느슨한 절차로 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설내에 불가능한 음식점, 사무실 등을 사업자 등록하여 면적을 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즉하고는 이후 전부를 스크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곳을 인수할 경우는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해당사이트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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