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창업시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1) 주차비

2021. 7. 17. 22:52자료공유/스크린골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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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창업시리즈>

(1)스크린골프창업비용과 수지분석

(2)스크린골프 중고가격 및 신구창업의 기대수입

(3)스크린골프 매출의 한계, 트렌드를 읽어라

(4)스크린골프창업시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5)스크린고골프창업 "인수창업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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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특히 스크린골프장은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입주하기 때문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매매가 되지 않는 이상 사업이 폐업할때까지 한곳에 오랜기간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는 '갑'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계약후에는 임대인이 갑이되지만 계약이 완료되기전에는 임차인이 갑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을 할 만한곳은 보통 지하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어야하구요
이런 곳은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최소 5개월 이상 공실로 있다가 조건이 완화되면서 임주가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린골프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임대조건이 변경되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은 원래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하는것인데 그대로 하면 정말 영업이 어려울 정도의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주차비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주차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글을 쓰기전에 SNS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까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

무인 주차 차단기

 

영업도중 주차비 징구.. 어떻게 하죠?



내용은 여러 입주자들이 임차하고 있는 집합건물 상가에서 갑자기 주인이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자동화하겠다는것입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도입하면 사람이 없어도 되니 인건비 절감은 물론 더 많은 주차비가 수입으로 들어 올거니 건물주만 탓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주전에는 주차차단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설치할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다...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설치해도 되는가...;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좋은 관리방법이니 이런 내용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차기 설치하는데 300~400원정도면 충분하니 설치를 하지 않은것이 이상할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출입자관리와 주차비정산도 모두 수작업이고 중간에 알게모르게 새는 돈ㆍㆍㆍ도 있고 등등.. . . 

외부주차도 많아지니 한방에 해결하고
꿩먹고 알먹고죠

그러니 따로 따질수도 없는거구요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소에서는 자동화시스템도 고려해야할겁니다

하여튼 건물의 주차기 설치는 스크린업주로서는 타격이 엄청나다는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대처방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입대차계약시
주차비관련문항은 반드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두어야합니다.
혹시 매장을 매각할경우도 엄청난 매리트로 반영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운영중 대처방안>

이럴때는 당황하시거나 임대인과 싸우지마시고 어느정도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느분은 다른 임차인들과 협력해서 단체행동을 하라는분들도 있는데 그래봐야 아무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타 입주자들과 협력은 어려울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이 다를것이니까요

오히려 공정성문제로 더 불리해질 우려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기설치의 원인이 스크린골프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은것 같습니다

골프치고 차를 빼지도 않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마사지샵 가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방법은 평소 주차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체크하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월정액으로 협의하시고 필요한만큼 무료주차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권은 최소 30분단위로 받으시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권은 이월하는 조건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권에는 "초과시간은 출차시 고객이 부담 합니다"라는 문구 꼭 넣어달라고 하시구요

물론 중요한것은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많은 스크린골프사장님들이 계약서의 주차비징구에 대한 내용을 창업할때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스크리골프하면 수입이 많을거고 손님이 많으면 그까지꺼 기꺼이내야지 ㆍㆍ이런 생각이었을것입니다.

임대인도 보통은 무료30분 초과시간 10분당 500원
이렇게 적혀있을겁니다.

위 조건으로 주차비를 계산 해 볼까요...


계임비 15000원에 3명이 라운딩한다면
3시간이 필요하구요, 30분 무료공제하면

2시간 30분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시간에 3000원
2시간 30분이면 7,500원입니다

이걸 매장주가 낸다면 게임비를 7500원 받는 샘이지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실제로 이런식으로 주차비를 내다가 결국 쫓겨나거나 알아서 문닫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생기는것은 보통 매장주와 건물주간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스크린골프장을 다른업종으로 바꾸고자하는 임대인들의 갑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계약시 사전에 이런 불리한 조건을 미리 차단하여야 하는데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체결시 주차비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전에는 임차인이 갑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무료주차는 확실하게 보장받아야합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정액으로 어느 정도는 고정하는 것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겁니다
다른 창업 예비자분들도 꼭 명심하세요

스크린골프는 특히 주차비 신경쓰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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