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작성 잘못작성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경험에 의한 내용)
제목 : 상가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작성 잘못작성하면 독이될 수도 있다(경험에 의한 내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등이 어떠한 요인(계약기간 종료, 계약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퇴거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간 사용중인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특약사항의 이행 등으로 일정한 금전지급이나 특정행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당사자 간 크게 이견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간 합의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확정을 시킨 후 차후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고 빠르게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한 경우(사례)를 보면, 한 임차인이 건물 1,2층을 임차하는데 많은..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