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스크린골프창업 할 수 있을까?
스크린골프장이나 연습장을 창업하려고 위치를 찾아보니 건물의 용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나 지식인 등에 보면 스크린골프장 창업과 인수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여기에 스크린골프장 창업 할 수 있나요? 2. 기존에 탁구장이 있는 건물인데 제가 다른 층에 제가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문제 없겠죠? 3. 기존에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매장을 인수창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따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창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또는 스크린골프장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2022.09.29